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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사업 3월 임금 선지급 外

[인천 미추홀구] 시장형·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사업 3월 임금 선지급 外

등록 2020.04.13 16:04

주성남

  기자

미추홀구미추홀구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는 코로나19로 중단된 시장형 및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 3월 임금을 이달 중 지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코로나19로 일부 시장형 사업단을 제외한 노인일자리 사업이 지난 2월 24일부터 오는 4월 5일까지 중단됐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달 활동하지 못한 노인 생활고를 우려해 임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

임금 선지급은 3월에 활동을 중단한 시장형 및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사업 7개 사업단 271명을 대상으로 선지급을 희망하는 노인들에 한해 지급하며 사업이 재개되면 선집급된 3월분 만큼 근로시간을 늘릴 예정이다.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은 “공익형 노인일자리 어르신들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시장형 및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사업 어르신들께도 임금 선지급이 필요하다고 봤다”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시행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9일 발표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에 따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점포들에게 지원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점포는 최대 300만원, 코로나19로 휴업한 점포는 최대 100원 한도에서 인건비와 임대료를 제외한 재개장에 필요한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 관리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점포는 미추홀구 사업자등록이 된 소상공인 점포로 도박이나 사행성, 담배, 유흥, 온라인게임, 보험금융, 법무, 복권, 약국, 병의원, 부동산임대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미추홀구는 확진자 방문 점포를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1차 신청접수를 받아 다음달 중 지급할 예정이다.

2차 확진자 방문 점포 지원은 이후 피해 상황을 고려해 6월 중, 휴업점포는 확진자 방문 점포 지원 후 남은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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