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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시유재산 임대료 50% 인하

목포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시유재산 임대료 50% 인하

등록 2020.04.13 17:05

오영주

  기자

코로나19 피해 납세의무자의 지방세외수입 징수유예 등도 시행

목포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유재산 임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를 6개월간 50%인하한다.

목포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시유재산 임차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시유재산 사용·대부자 코로나19 피해 지원안’을 마련해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이 확정했다.

주요 지원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등으로 영업장이 폐쇄되어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임대료를 100% 감면하고, 사용한 경우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6개월간) 임대료를 50%인하하는 것이다.

또, 목포시는 재난위기 경보 ‘심각단계’ 발령이 속한 달의 시작일인 지난 2월 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50% 인하를 소급 적용하면서 이미 납부한 인하기간 임대료는 환급신청을 받아 오는 8월 일괄 환급할 예정이며, 인하기간 중 신규로 부과하는 임대료는 인하분을 적용할 방침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시유재산 임대료 인하 조치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은 신 중앙시장 점포 144개소와 유달산 유원지 상가 등 건물 17개소이며 감면되는 임대료는 총 7천400만원”이라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과징금과 부담금,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을 시행한다. 또,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 매각 등을 1년 범위 내에서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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