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3일 화요일

  • 서울 19℃

  • 인천 20℃

  • 백령 12℃

  • 춘천 17℃

  • 강릉 13℃

  • 청주 20℃

  • 수원 21℃

  • 안동 17℃

  • 울릉도 12℃

  • 독도 12℃

  • 대전 20℃

  • 전주 16℃

  • 광주 17℃

  • 목포 16℃

  • 여수 17℃

  • 대구 15℃

  • 울산 14℃

  • 창원 18℃

  • 부산 14℃

  • 제주 14℃

문 대통령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에 미리 통보하고 신청 받으라”

문 대통령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에 미리 통보하고 신청 받으라”

등록 2020.04.14 15:48

유민주

  기자

“추경안 통과 기다릴 이유 없다”

제18회 국무회의 국무회의 참석한 문 대통령. 사진=청와대제18회 국무회의 국무회의 참석한 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국회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해 통과시키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해 주고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추경안 심의에 걸리는 시간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해서 통과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을 받을 이유가 없다. 국회 심의 이전에라도 지급 대상자들에게는 빨리빨리 신청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상적 상황이라면 추경안의 국회 통과 후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 게 순서지만, 지금은 정상적 상황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는 정책의 내용뿐 아니라 과정, 절차도 과거에 해왔던 방식을 뛰어넘어야 한다. 이는 단지 긴급재난지원금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 약 1천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지원 액수는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이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하되 이 기준이 올해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의신청도 받을 계획이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국회가 추경안을 확정하기만 하면 신속히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부처들이 미리 행정 절차를 마쳐놓으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