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앞문을 파손시킨 차량은 고가의 외제차 벤틀리로, 수리비만 최소 1,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피해 차주가 수리 기간 동안 차량 렌트를 한다면 엄청난 금액이 예상됩니다.
더 큰 문제는 A씨가 차량 파손에 항의하던 차주에게도 폭행을 가했다는 것. “나와라, 죽여버린다”며 폭언을 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한 A씨는 수원남부경찰서에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왜 그랬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재물손괴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상황.
여기에 폭행 혐의까지 더하면 상당한 처벌이 예상되는데요. 20일 SNS에 자신이 피해자라고 밝힌 한 남성은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술에 취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야기한 A씨. 기억이 안 난다고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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