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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법 위반’ 기업은행, 美당국과 1000억 벌금 합의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기업은행, 美당국과 1000억 벌금 합의

등록 2020.04.21 08:51

차재서

  기자

IBK기업은행 전경IBK기업은행 전경

미국에서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IBK기업은행이 현지 사법당국과 8600만달러(약 1049억원) 규모의 벌금에 합의했다.

21일 기업은행 측은 미국 검찰, 뉴욕주금융청과의 합의로 수년간 진행된 한·이란 원화경상거래 결제업무 관련 조사를 모두 종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기업은행은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미비 등을 사유로 두 기관에 총 8600만달러의 제재금을 내기로 했다. 적립된 충당금 범위 내에서 이를 납부할 예정이다.

미 검찰은 2014년 5월부터 국내 무역업체 A사의 대(對)이란 허위거래와 관련해 기업은행을 조사해왔다.

A사는 이란과 제3국간 중계무역을 하면서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기업은행 원화결제계좌를 이용해 수출대금을 수령하고 해외로 미 달러화 등을 송금했다. 한국 검찰은 2013년 1월 A사 대표의 허위거래를 인지하고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구속 기소했으나 기업은행 직원이 공모하거나 범행을 묵인하진 않은 것으로 종결된 상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과거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미국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점을 수용하여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개선, 인력 충원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서 “현재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갖췄으며, 뉴욕주금융청은 기업은행과 체결한 동의명령서에서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2019년 현재 적절한 상태에 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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