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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최종훈, 항소심 선고 12일로 연기

정준영·최종훈, 항소심 선고 12일로 연기

등록 2020.05.07 16:31

김선민

  기자

정준영·최종훈, 항소심 선고 12일로 연기.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정준영·최종훈, 항소심 선고 12일로 연기.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집단성폭행 및 불법 성관계 영상 유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 최종훈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주로 미뤄졌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항소심 선고를 오는 12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최종훈과 클럽 버닝썬 MD인 김모씨가 항소심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했고 정준영, 회사원 권모씨 또한 피해자와 합의 중인 것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도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과거처럼 양형에 절대적이거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과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상당히 중요한 양형 자료로 활용돼 이에 따른 형량의 변화가 컸다”면서 “하지만 최근 법이나 양형 기준으로는 피해자 합의가 중요하거나 절대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지만 피해자의 의사 등을 반영해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서는 합의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합의된 경우라도 양형을 판단할 때 현재의 기준에 따라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준영과 최종훈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정준영은 2015년 연예인들이 다수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 사실을 말하면서 몰카 영상을 전송하는 등 불법 촬영물을 11차례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1월 29일 열린 1심은 이들의 범행이 중대하고 심각해 엄벌이 불가하다며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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