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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ETF·ETN 무분별 투기수요 막는다···괴리율 관리 강화도

금융위, ETF·ETN 무분별 투기수요 막는다···괴리율 관리 강화도

등록 2020.05.17 17:57

조은비

,  

천진영

  기자

금융당국, ETF·ETN 시장 건전화 방안 대책 발표 개인 투자자 기본 예탁금 부과, 교육 이수 의무화 괴리율 관리 효율성↑, 다양한 ETN 출시환경 조성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시장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무분별한 투기수요 진입을 차단한다. 레버리지 ETF·ETN에 대한 기본예탁금을 부과하고 투자자 대상 사전교육 의무화 방안을 추진한다. 시장관리대상 적출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등 괴리율 관리 강화에도 주력한다.

금융위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TF·ETN 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과도한 투기적 수요 억제, 괴리율 관리의 효율성 제고, 다양한 ETN 출시환경 조성 등이다.

우선 파생상품투자가 수반되는 레버리지 ETF·ETN을 일반 주식시장에서 분리해 별도 시장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TF와 ETN에 내재한 파생상품의 위험도에 따라 상품을 분류하고, 내재한 위험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상장심사, 투자자 진입규제 등 투자자 보호장치 도입에 나선다.

레버리지 ETF·ETN에 대해 기본예탁금을 도입하고 차입 투자도 제한한다. 전문 투자자를 제외한 개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기본예탁금 1000만원을 적용한다. 또 신용거래대상에서 제외하고 위탁증거금 100% 징수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들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선 상품개요 및 특성, 거래방법, 파생형 ETP의 내재위험 등의 내용을 담은 사 온라인 교육 이수도 의무화한다.

지표 가치 하락 시 저가주로 전락해 발생하는 투기수요 완화를 위해 ETN의 액면병합도 허용한다.

둘째 괴리율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소의 시장관리기능을 강화한다. 시장관리대상 적출요건은 현행 괴리율 30% 이상에서 국내 기초자산은 6%, 해외 기초자산은 12%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 이로써 괴리율 확대를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투자유의종목 지정 시 매매 체결방법은 단일가로 변경하고 괴리율 정상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매매거래를 정지한다.

괴리율 확대 방지를 위해 ETN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발행사에게 상장증권 총수의 20% 이상 유동성 공급물량 확보의무를 도입한다. 또 발행사 평가기간을 분기에서 월로 단축하고, 의무위반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강화해 보다 적극적으로 괴리율 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표가치 급등락으로 괴리율의 급격한 확대가 예상되거나 기초지수 산출 불가 등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ETN 조기청산을 허용한다. 시장상황 급변으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ETN에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규제를 예외적으로 면제해 신규물량이 적시에 공급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금융위는 다양한 ETN 출시 환경 조성에도 주력한다. ETF와의 과열경쟁 방지를 위해 제한한 코스닥150·KRX300 등 국내시장 대표지수의 ETN 출시를 허용한다. 해외주식 직접 투자수요 흡수를 위해서 투자자 외 해외주식 직접투자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개발이 가능하도록 기초지수 구성요건도 완화한다.

ETN 자진상폐 요건도 완화한다. 거래량이 매우 적거나 유동성 관리가 곤란한 기존 상품에 대한 관리부담 완화를 위해 상장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매출이 부진한 종목은 자진 상장 폐지가 가능토록 해 신규 상품 출시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이번 ETF·ETN 시장 건전화 방안은 유가 급락과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ETF, ETN에 과도하게 쏠려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발표됐다. 올해 1월 말 2만8000여개 수준이었던 ETN 활동 계좌는 4월 말 23만8000여계좌로 3개월 새 급격히 늘어났다. 유가급락 이후 반등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 원유 관련 상품 거래를 대폭 늘린 탓이다.

급격히 수요가 늘면서 증권사들이 적시에 신규 물량을 공급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괴리율 관리에 실패하며 유동성 공급에 어려움을 겪은 점이 영향을 미쳤다. 이에 괴리율 확대 시 발행사의 자발적인 판단에 따른 상품 조기청산과 자진상폐 조치 등 적극적인 관리 수단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거래소 규정 개정만으로 가능한 사항은 시장 의견수렴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및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과제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이번 ETF·ETN 시장 건전화 방안 발표 이후 단기적으로 시장 조정 과정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과도한 투기적 수요가 쏠려 있는 부분들이 정상화되는 과정에 일정 부분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전반적 사안들을 감안해서 만든 대책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안전한 자산관리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조은비 기자

뉴스웨이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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