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시행령 개정과정서 적극 대응
이들 3단체는 20일 “학계·법률전문가와 언론에서부터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단체 등 기업, 시민사회 단체와 일반 국민까지 많은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정부는 일방적으로 부가통신사업자들을 규제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n번방 사건과 같은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분석하고 해결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 법안들의 시행으로 동종·유사 범죄가 근절될지에 대한 의문은 해소되지 못했다”면서 “서비스 안정성 확보라는 모호한 용어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관련 시장과 망중립성 원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후에 전개될 논란도 걱정된다”고 언급했다.
이들 3단체는 “개정안이 인터넷산업과 이용자인 국민에게 끼치게 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업과 이용자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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