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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모리스, 식약처 상대 ‘유해성 정보공개’ 소송서 승소

필립모리스, 식약처 상대 ‘유해성 정보공개’ 소송서 승소

등록 2020.05.20 17:51

김민지

  기자

사진=한국필립모리스 제공사진=한국필립모리스 제공

한국필립모리스가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 세부내용을 공개하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법원이 식약처에 유해성 분석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한국필립모리스가 식약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18년 6월 ‘정부차원의 궐련담배 및 전자담배 유해성분 함유량 발표’를 공개하며 궐련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유량이 일반 담배와 유사한 수준이고, 타르는 일반 담배보다 더 많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필립모리스는 당시 식약처 발표에 대해 “궐련형 전자담배의 증기와 일반담배의 연기는 구성성분이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배출 총량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분석 방법과 실험 데이터 등 세부내용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필립모리스는 “제한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보도자료 등 이미 공개된 정보 외에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보도자료 초안이나 수정안은 공공기록물 시행령에 의한 보유·관리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성분 분석 요청 자료가 어떠한 매체에 기록돼 있을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식약처가 거부 이유로 내세운) 운영 규정은 법률의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이 아닌 단순한 내부지침이므로 거부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필립모리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재판부는 필립모리스 측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일부 자료와 기록들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했다.

필립모리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전달되고, 과학적 사실관계에 입각한 규제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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