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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금융계열사, ‘보암모’ 상대 가처분 신청 제기

삼성 금융계열사, ‘보암모’ 상대 가처분 신청 제기

등록 2020.05.20 21:10

수정 2020.05.21 09:01

허지은

  기자

삼성 금융계열사, ‘보암모’ 상대 가처분 신청 제기 기사의 사진

삼성생명이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장기간 시위 중인 암환자 모임의 집회를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최근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참가자의 폭언과 장례 퍼포먼스 등 보암모의 시위가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해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는 서초사옥 인근의 어린이집 2곳도 함께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보암모 회원들은 삼성생명이 부당하게 암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8년 말부터 서초사옥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지난해 삼성생명 등이 시위 주도 인사들을 경찰에 고발하자 보암모 일부 회원들은 삼성생명 2층 고객센터를 점거한 뒤 현재까지 철수하지 않고 있다.

이정자 보암모 공동대표는 연합뉴스 측에 “시위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5일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암 입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씨의 요양병원 입원치료가 암 치료와 직접 연관이 없어 약관에 따른 ‘암 입원비’ 지급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이 씨는 “항소심 결정은 의학적 판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수용할 수 없어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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