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은 제조업무정지 3개월(2020년 5월 17일~2020년 8월 16일) 처분은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 확정일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올바이오파마는 본안 판결 전까지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 효력이 정지돼 의약품 제조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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