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씨디펜스는 지난 14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 이는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8조에 의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돼 거래소는 상장폐지 사유를 통보했다.
거래소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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