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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제지 “EU로부터 22.3% 관세부과 예비판정 받아”

[공시]한솔제지 “EU로부터 22.3% 관세부과 예비판정 받아”

등록 2020.05.28 16:13

장가람

  기자

한솔제지는 28일 EU집행위원회의 한국산 고평량 감열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로 판매가격의 약 22.3%의 관세부과 예비판정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예비판정 공식 발표로부터 15일 이내에 반박자료 제출 및 공청회를 요청하여 부과율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솔제지의 지난해 연간 EU지역 감열지 판매량은 약 22천톤이며, 전체 매출액의 약 2.9% 수준이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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