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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2020년 전북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북도, 2020년 전북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등록 2020.05.31 17:31

강기운

  기자

1월 1일 기준 전북 4.47% 상승···최고 장수군 7.13%, 최저 군산시 0.97%

전라북도는 2020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9일자로 결정·공시했다. ‘20년 도내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4.47%로 전국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5.95%보다 약간 낮은 편이다.(2019년 전북 변동률 5.34%)

도내 개별공시지가의 조사대상 토지는 총 2,716,271필지이며 (도 전체 필지 3,819,285필지의 70%), 시장·군수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공시한다.

도내 개별공시지가 최고지가는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구 현대약국 부지이며 7,050,000원/㎡, 최저지가는 남원시 산동면 대기리 임야 221원/㎡이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최고 상승지역은 장수군(7.13%)으로 주거단지 조성과 실거래가 반영된 표준지의 현실화로 상승하였고, 최저 상승지역은 군산시(0.97%)로 구도심지역 인구 및 상권이동 영향이 나타났으며, 그 외 실거래가 현실화율을 반영한 순창군(6.76%), 고창군(6.28%), 부안군(6.01%)이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도내 개별공시지가 주요 상승요인으로는 전주 효천지구 개발과 구도심 재개발사업,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등 산업단지 조성과 삼봉도시개발 사업, 전원주택지 조성 등이며 대부분의 시․군이 실거래를 참고한 지가현실화 반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그동안 토지 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시․군․구 토지관리부서 및 전라북도 홈페이지 토지정보 또는 일사편리 전북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여 토지 소재지 및 지번을 입력하면 열람할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에게 개별통보가 되지 않으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등을 활용하여 결정지가를 확인 후,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토지소재지 해당 시·군·구 토지관리부서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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