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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아들 장용준, 1심 집행유예 2년 선고

장제원 아들 장용준, 1심 집행유예 2년 선고

등록 2020.06.02 10:50

안민

  기자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장용준)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장용준)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이자 래퍼 장용준(노엘))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장용준은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용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용준 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2∼3시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장씨는 당시 사고 직후 지인 A(29)씨에게 연락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고 시도하거나, 보험사에 A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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