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일 요기요가 배달음식점에 요기요앱보다 더 싸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주는 ‘최저가보장제’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요기요 #딜리버리히어로 #배달의 민족 #앱주문 최저가 뉴스웨이 김영래 기자 zeror@newsway.co.kr + 기자채널 관련기사 공정위, ‘앱주문 최저가’ 강요한 요기요 4억원대 과징금 2020.06.02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