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의료계에 따르면 렘데시비르의 투약은 코로나19 환자 중에서도 산소포화도가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거나 보조적인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입원 환자에게만 쓸 수 있다.
비침습적 또는 침습적 기계 환기나 에크모(ECMO·체외막산소요법)가 필요한 중증 환자도 렘데시비르를 처방받을 수 있다.
전체 투여 시간은 10일 이내며 성인뿐만 아니라 소아 환자도 중증이라면 투여받을 수 있다.
중증 환자는 자가호흡이 가능하지만 폐렴 등으로 인해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보조적인 산소 치료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 또 '위중' 환자는 기계 호흡을 하고 있거나 인공 심폐 장치인 에크모(ECMO)를 쓰는 경우를 의미한다.
한편 식약처는 이날 길리어드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 특례수입을 승인했다. 식약처는 질병관리본부, 길리어드사이언스의 한국지사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함께 렘데시비르가 조속히 국내에 수입될 수 있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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