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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디에프 인천공항 T1 면세점 철수설 ‘솔솔’···왜

신세계디에프 인천공항 T1 면세점 철수설 ‘솔솔’···왜

등록 2020.06.08 16:16

정혜인

  기자

2018년 사업권 획득···계약기간 3년이나 남아매출 주는데 연간 임대료만 3000억 넘어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신세계디에프가 인천국제공항 매장 철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사들과 달리 계약기간이 3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매장 유지 비용과 임대료 등 적자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구역 중 신세계디에프가 운영 중인 DF1(화장품·향수, 탑승동), DF5(패션·잡화)를 제외한 나머지 구역의 계약이 오는 8월 31일 만료된다. DF1과 DF5의 계약기간은 2023년 7월까지다.

신세계디에프의 DF1과 DF5만 계약기간이 다른 것은 2018년 롯데면세점이 철수한 구역을 낙찰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 구역은 2015년 롯데면세점이 3기 사업자로 선정돼 오는 8월까지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높은 임대료 부담 탓에 2018년 2월 사업권 해지를 신청, 같은해 7월 영업을 종료했다.

신세계는 그 해 7월 신라면세점을 제치고 이 구역의 신규 사업자로 선정돼 2023년 7월까지 5년간 이 구역을 운영 중이다. 당시 신세계는 DF1과 DF5 구역에 각각 연간 2762억원, 608억원의 임대료를 제시했는데, 이는 신라가 제시한 금액보다 20% 이상 높게 쓴 것이었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더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신세계디에프의 출혈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신세계디에프가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DF1과 DF5 구역을 결국 철수할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인천공항과의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 하려면 계약기간 중 절반 이상을 채워야 하는데, 내년 1월이면 계약기간의 절반이 끝나기 때문에 ‘철수 요건’을 갖추게 된다.

현재 신세계디에프는 인천공항 T1에서 일반(대기업) 사업구역 7곳 중 DF1, DF5, DF7(패션·잡화) 등 3개 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DF1이 이전의 DF1(화장품·향수)과 DF8(탑승동)을 통합한 구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신세계가 T1에서 가장 많은 대기업 매장을 운영하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천공항 국제선 이용객이 전년 대비 90% 이상 줄어들면서 면세점도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 면세점을 운영하면 할수록 매장 운영 비용과 인건비, 그리고 임대료 부담이 계속 가중될 수밖에 없다. 특히 DF1 구역에 탑승동 구역이 통합돼 있다는 점도 부담스럽다. 탑승동은 저비용 항공사(LCC)가 주로 이용하는데 사실상 운영이 중단됐다.

최근 정부가 한시적 임대료 감면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지만 최대 6개월에 그쳐 계약기간이 3년이나 남은 신세계로서는 면세점 운영 정상화까지 버티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오는 8월 만료되는 3기 사업자들의 사업 구역의 경우 현재 사업자 선정이 마무리된 DF7과 중소·중견기업의 DF10(주류·담배·식품)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이 줄줄이 유찰되면서 임대료 감면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최근 진행된 4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는 이미 여러 구역에서 유찰이 발생했다. 대기업 사업권 5곳 중 매출 규모가 가장 큰 화장품·향수 사업권 DF2는 입찰 기업이 없어서, 패션·기타 사업권인 DF6에는 현대백화점면세점이 단독으로 입찰, 경쟁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됐다. DF3·DF4(주류·담배) 구역의 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모두 임대차 계약을 포기했다. 중소·중견기업 구역에서도 DF8 구역의 그랜드관광호텔, DF9구역의 시티플러스 면세점이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고도 계약을 포기했고, 중견 면세점 1위 SM면세점은 입찰 과정에서 중도 포기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인천공항공사가 재입찰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보장 임대료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다른 구역에서 임대료 인하 가능성이 나오는 것과 달리 신세계디에프는 3년간 거액의 임대료 부담을 계속 끌어안고 가야 한다. 그렇다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 계약 해지 시 임대료의 25%를 위약금으로 내야하기 때문이다. 신세계디에프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800억원이 넘는 위약금을 내야하는데, 이미 실적이 크게 악화한 상황에서 이를 부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실제로 신세계디에프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0.5% 급감한 4889억원에 머물렀고 영업손실이 324억원 발생해 적자 전환했다.

신세계디에프는 계약 해지 외에도 공사 측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인천공항공사의 임대료 조정 불가 조정을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신세계디에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면세업계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철수설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나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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