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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구속 사유 불충분 판단···삼성 안팎선 ‘안도’

[이재용 기사회생]법원은 구속 사유 불충분 판단···삼성 안팎선 ‘안도’

등록 2020.06.09 02:28

임정혁

,  

이지숙

,  

김정훈

  기자

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다” 판단최악 피한 삼성···“법원 판단 존중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새벽 ‘구속’이라는 최악의 수를 피했다. 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 부회장 관련 구속 심사에서 ‘기각’ 판단을 내렸다.

이 부회장과 같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구속도 기각됐다.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7시께 끝나 8시간30분이 걸렸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삼성 측이 강조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구속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받아들였다. 원 판사는 “주요 범죄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다”면서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부회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곧바로 귀가했다.

앞선 검찰의 두 차례 소환 조사에서 이 부회장은 “(불법 합병 논란)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 부회장 측은 불분명한 주거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 3가지 요소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구속 사유가 불충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승재 최신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주거 부정이나 증거인멸 우려는 구속에서 부정적 사유였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재판에 앞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에 대한 지난해 두 차례 영장 청구도 모두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다”면서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사상 최악의 총수 부재라는 위험을 피한 삼성에도 안도감이 들었다. 삼성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여전히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삼성이 보인 역할과 기여를 고려하면 이 부회장이 구속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며 “다만 도대체 언제까지 삼성이 과거에 발목 잡혀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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