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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 뒤바뀐 인천공항 VS 면세점···공사 SOS에도 업계 ‘떨떠름’

갑을 뒤바뀐 인천공항 VS 면세점···공사 SOS에도 업계 ‘떨떠름’

등록 2020.06.18 14:48

수정 2020.06.19 16:46

정혜인

  기자

8월 운영기간 만료 기존 사업자에 연장 영업 제안연장기간 매출에 연동하는 영업요율제 도입 검토요율 적용해도 고정 임대료·인건비 부담 여전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제 3기 사업자의 운영 만료 기간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후속 사업자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10개 구역 중 6개 구역은 아직 새 주인을 찾지 못해 당장 두 달 여 후에 공실이 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기존 사업자에게 월 단위 계약 연장을 제안했으나 관련업계는 떨떠름한 반응이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오는 8월 31일 계약기간 만료를 앞둔 롯데·신라·SM·시티플러스 등 T1 3기 면세사업자에게 연장 운영에 대해 협의를 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기존 사업자들과 월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이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15일 제출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월부터 제 4기 사업자 선정 입찰을 진행했으나 신규 사업자 선정이 마무리된 곳은 DF7(패션·잡화)의 현대백화점, DF10(주류·담배·식품)의 엔타스듀티프리 등 2곳뿐이다. 2018년 사업권을 획득해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신세계면세점 운영 구역들을 제외하면 총 6개 구역이 새 주인을 맞지 못한 채 계약기간이 오는 8월 종료된다.

지난 입찰에서는 대기업 사업권 5곳 중 매출 규모가 가장 큰 화장품·향수 사업권 DF2는 입찰 기업이 없어서, 패션·기타 사업권인 DF6에는 현대백화점면세점이 단독으로 입찰, 경쟁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됐다.

DF3·DF4(주류·담배) 구역에는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등 2곳이 응찰했는데, DF4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롯데면세점과 DF3의 신라면세점이 모두 임대차 계약을 포기했다.

중소·중견기업 구역에서도 DF8 구역의 그랜드관광호텔, DF9구역의 시티플러스 면세점이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고도 계약을 포기했고, 중견 면세점 1위 SM면세점은 입찰 과정에서 중도 포기했다.

평소대로라면 인천공항공사가 재입찰을 진행했어야 하나 코로나19 사태가 예상보다 더 장기화 하면서 재입찰 공고조차 내지 못했다. 당장 재입찰 공고를 내더라도 사업자 선정 과정이 최소 3개월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3기 사업자 운영 기간 만료까지 새 사업자를 선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공사 측은 신규 사업자를 선정할 때까지 기존 사업자와 월 단위로 계약을 연장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공사는 연장 영업 기간 동안 기존의 고정 임대료 방식 대신 매출과 임대료를 연동한 영업요율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측이 영업요율 방식의 연장 영업을 제안했으나 면세업계의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영업요율 방식을 적용하면 임대료 부담이 적어진다. 그러나 영업요율 방식이더라도 일정 부분 고정 임대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매출이 90% 줄어든다고 해서 임대료도 90%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현재 인천공항 면세점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일부 고정 임대료조차 부담스럽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또 매장을 운영하면 할수록 인건비 등 비용도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영업료율 방식을 채택해도 일정 부분 고정 금액이 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영업요율 방식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부담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그간 면세업계의 지속적인 임대료 감면 요구를 묵살하던 인천공항공사가 이제 와 영업요율 방식을 적용해주겠다고 나서는 태도부터가 업계의 반감을 샀다고 지적했다.

면세업계는 그 동안 인천공항의 고정 임대료 방식 탓에 임대료가 너무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토로해왔다. 최소보장액 자체를 대폭 낮추거나, 아예 없애고 매출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받는 영업요율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나왔다. 그러나 한국공항공사가 2018년부터 영업요율 방식을 채택한 것과 달리 인천공항공사는 여전히 고정 임대료를 고수 중이다. 또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임대료 부담을 줄여달라는 업계의 요구도 수 차례 무시한 바 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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