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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인득에 항소심 무기징역 선고···심신미약 상태 인정

법원, 안인득에 항소심 무기징역 선고···심신미약 상태 인정

등록 2020.06.24 10:35

안민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1심에서 사형 서고를 받은 안인득이 항소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피난하는 입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을 다치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24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안인득의 범행 내용을 종합하면 사형 선고가 맞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감경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신감정 결과 등을 미뤄볼 때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심각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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