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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중순부터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원으로 줄어든다

7월 중순부터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원으로 줄어든다

등록 2020.06.28 10:06

김정훈

  기자

7월 중순부터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원으로 줄어든다 기사의 사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2억원으로 줄이는 규제가 다음달 중순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28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다음달 중순께 공적 보증기관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보증 한도가 주택금융공사(HF) 등 다른 공적 보증기관 수준(2억원)으로 일률적으로 맞춰진다.

정부가 1주택자의 갭 투자를 차단하려고 보증기관별로 차이가 나는 전세대출 한도를 낮은 수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한도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2000만원이다.

1주택자 중 본인과 배우자 합산 연 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시가 9억원을 넘지 않아야 전세대출 보증이 가능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번에 1주택자의 한도만 낮추기 때문에 무주택자의 보증 한도(수도권 4억원, 지방 3억2000만원)를 그대로 유지한다.

무주택자는 이번 규제 적용 대상에서 빠져 사적 보증기관에서 최대 5억원까지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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