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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페·치킨·피자집, 본사 ‘불시점검’ 안된다”

공정위 “카페·치킨·피자집, 본사 ‘불시점검’ 안된다”

등록 2020.06.30 16:04

수정 2020.08.10 03:01

주혜린

  기자

조리과정 표준화·인테리어 통일성·배경음악 관련 내용도 포함

공정위 “카페·치킨·피자집, 본사 ‘불시점검’ 안된다” 기사의 사진

앞으로 카페·치킨·피자 프랜차이즈에 대한 본사의 ‘불시점검’이 불가능해진다. 또 10년 이상 된 장기운영점포는 본사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으로 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업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있던 외식업종 표준계약서를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세분화한 것이다.

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업 업종 표준계약서는 공통적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방문해 점검할 때 그 기준을 사전에 제시해야 한다. 점검 기준이 바뀌어 점주가 금전적 부담을 져야 할 경우에는 미리 동의를 얻도록 했다.

또 영업시간 내에 점주와 동행해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다만 점주와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영업시간 외에 방문하거나 점주 동행 없이 점검하는 것은 허용한다.

점주는 본부의 점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 제기가 오면 본부는 일정 기간 내에 회신해야 한다.

본부는 10년 이상 장기간 운영 중인 가맹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사전에 고지된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가 저조할 때에만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본부가 브랜드명을 변경한 경우에는 점주가 계약종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천재지변이나 사회적 재난 등으로 본부의 재료 공급이 지연돼 가맹점 운영이 곤란할 때는 점주가 먼저 필수품목을 조달한 후 본부에 사후승인을 받아도 된다.

필수품목 변경이 있을 때는 본부가 점주에게 한 달 전 통지해야 한다.

가맹 희망자는 본부에서 받은 예상매출액 정보를 가맹계약서에서 재확인할 수 있다.

개점 요건을 모두 갖췄는데도 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거부하거나 보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점 승인 관련 절차 규정도 신설됐다. 본부는 사전에 개점 승인 요건을 적은 서류를 가맹 희망자에게 줘야 하고, 희망자가 해당 요건을 모두 구비했다면 승인 거부나 보류를 할 수 없다.

본부와 점주 사이에 일어나는 각종 분쟁이 일어나면 본부 내부 자율분쟁조정기구를 활용할 수 있다. 본부가 점주에 가맹점 운영 관련 사항을 통지할 때는 서면을 원칙으로 하되 이메일, 포스(POS)시스템으로도 통지가 가능하다.

아울러 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업 등 4개 업종 간 차이를 고려해 업종별로 규정한 내용도 있다.

치킨집이나 피자집은 조리과정의 표준화를 계약서에 명문화했다.

점주는 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원재료를 매뉴얼에 따라 공급받은 규격대로 사용하고, 마음대로 가공·분리해 사용해선 안 된다.

식자재 위생 확보를 위해 점주가 공급받은 원재료의 포장을 제거한 채로 보관하거나 임의로 분리해 보관하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영업현장에서 원재료를 소분해 보관·사용하는 것이 조리방법이나 영업 특성상 불가피할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카페는 브랜드별 인테리어 통일성이 중요하기에 점주가 기자재 등을 설치할 때 본부의 설계에 따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카페에서 흐르는 배경음악과 관련해 빈번히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문제를 막기 위한 내용도 계약서에 포함됐다.

점주는 배경음악을 사용할 때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음원저작권 관련 단체에서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에 마련된 표준가맹계약서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가맹본부 관련 협회, 가맹점주 단체 등을 통해 계약서 도입과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방침이다.

상생협력협약을 체결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협약 이행을 평가할 때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에 100점 만점에 10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연내 교육·세탁·이미용·자동차정비 등 4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새로 만들고 편의점·도소매·기타 서비스업 계약서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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