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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흉악범죄 사형 우선 집행” 법안 발의

홍준표 “흉악범죄 사형 우선 집행” 법안 발의

등록 2020.06.30 19:43

서승범

  기자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30일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질러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형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형 우선 집행 대상에 존속살해, 약취·유인 등 살인 치사, 아동·청소년 강간, 인질살해 등으로 사형 확정판결을 받은 자 등을 명시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달 현재 사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형이 집행되지 않아 수감 중인 인원은 60여명이다. 이들에 의한 피해자는 211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 의원은 “흉악·반인륜 범죄를 우선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공동체와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여성·아동 등 범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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