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사형 우선 집행 대상에 존속살해, 약취·유인 등 살인 치사, 아동·청소년 강간, 인질살해 등으로 사형 확정판결을 받은 자 등을 명시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달 현재 사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형이 집행되지 않아 수감 중인 인원은 60여명이다. 이들에 의한 피해자는 211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 의원은 “흉악·반인륜 범죄를 우선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공동체와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여성·아동 등 범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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