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원본액 50억원 밑도는 소규모 ETF···자진 상폐 절차
상장폐지되는 ETF는 KB자산운용의 ▲KBSTAR KQ모멘텀밸류 ▲KBSTARKQ모멘텀로우볼과 DB자산운용의 ▲마이티 코스피고배당 등 3종목이다. 이들 ETF의 지난 1일 기준 신탁원본액은 각각 45억4000만원, 44억9000만원, 32억9000만원 등 50억원을 밑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3조 4호에 따르면 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 해지 절차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상장폐지 전전거래일인 7월 31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 호가는 장중 순자산가치에서 기초자산 헷지에 소요되는 최소비용을 차감해 투자자를 위한 최선의 가격 수준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만약 상장 폐지일까지 해당 ETF를 보유하게 될 경우 투자자에게 순자산가치에서 세금 등을 차감한 해지상환금이 지급된다. 해지상환금은 상환금 지급일 전일기준 최종 순자산가치에서 세금 등을 가감한 금액으로, 투자자들의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이들 상품은 오는 8월 3일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8월 4일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다. 해당 ETF를 매도하지 않은 투자자가 받는 투자신탁 해지상환금 지급일은 8월 6일이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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