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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해보험금 지급···보험약관 바꿔 분쟁 막는다

코로나19 재해보험금 지급···보험약관 바꿔 분쟁 막는다

등록 2020.07.06 12:00

장기영

  기자

생명보험 표준약관 재해분류표 개정안. 자료=금융감독원생명보험 표준약관 재해분류표 개정안. 자료=금융감독원

보상 대상이면서 보상하지 않는 재해에 해당돼 논란이 됐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보험약관이 명확해진다.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상시적 이용의 경우 상해의 고위험성이 인정돼 고지·통지의무 사항에 반영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와 소비자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보험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생명보험 표준약관의 재해분류표를 개정해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재해 보상 여부를 명확화 한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제1급 감염병으로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지난 1월 시행된 감염병 예방법은 재해분류표상 재해에 해당되는 감염병을 코로나19를 포함한 신종 감염병 증후군 등 17종으로 새롭게 규정했다.

그러나 이 중 코로나19 등 일부 전염병은 ‘U코드’로 분류돼 보상 대상에 포함되는 동시에 보상하지 않는 재해에도 해당돼 일시적 상충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재해분류표상 재해에 포함되는 감염병은 재해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표준약관상 재해로 인정한 취지를 감안해 제1급 감염병의 경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와 무관하게 보험사고 발생 당시 시행 중인 법률에 근거해 재해로 보장한다는 내용을 신설한다.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상시적 이용은 상해의 고위험성을 인정해 고지·통지의무 사항에 반영한다.

기존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이 활발해지고 사망사고도 발생하는 상황에서 보험계약에 위험이 반영되지 않아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었다.

최근 대법원은 전동휠이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계약 후 알릴 의무, 즉 통지의무 사항임을 판시한 바 있다.

이 밖에 보험사의 개별약관을 개선해 휴일 재해사망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과 산업재해사망의 업무상 재해 보장 범위를 명확화 한다.

현재 보험사는 휴일 등에 발생한 재해로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휴일에 발생한 재해사고로 인해 평일에 사망한 경우 재해사고 발생일과 사망일 중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지 불명확했다.

앞으로는 피보험자 사망일이 아닌 재해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개별약관에 반영한다.

또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반면, 일부 산업재해사망 보험약관은 질병의 경우 업무상 질병인지 여부가 불명확해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과 동일하게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상하도록 약관 문구를 명확히 하고 필요 시 요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 개정안은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 후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보험사 개별약관은 생명·손해보험협회 주관으로 각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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