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합병 진행과정에서 합병계약서상 선행조건이었던 한국거래소의 합병상장예비심사에서 미승인 통보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신한제4호스팩 측은 “에스더블유엠과 협의 후 합병계약을 해지하고 합병이 취소됐다”며 “향후 예정된 모든 합병에 대한 사항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jisuk618@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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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7.0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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