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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상장사 3%룰·사외이사 선임 의무 완화 움직임

정치권, 상장사 3%룰·사외이사 선임 의무 완화 움직임

등록 2020.07.08 14:23

임대현

  기자

국회서 ‘독립 상장회사법’ 제정 토론회 개최김병욱 “입법 통한 상장사 규제 완화 필요”사외이사 선임 의무 완화·3%룰 완화 등 언급

독립된 상장회사법 제정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임대현 기자독립된 상장회사법 제정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임대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독립된 상장회사법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나눠진 상장회사법을 하나로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문가들도 상장회사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또한 상장회사법을 만들면서 IMF 사태 이후 만들어진 법안에 대해 현 시대에 맞게 개정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비대면 주주총회를 강화하고, ‘3% 룰’을 완화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모색했다.

8일 국회 도서관에서 ‘독립된 상장회사법 제정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병욱 의원과 한국증권법학회가 공동주최 했으며, 황현영(전 법무부 상사법무과 연구관) 박사가 발제를 했다.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장 김종선 코스닥협회 연구정책본부 전무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구소) 김연준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과장 등이 참석했다.

김병욱 의원은 “상장회사를 규율하는 법률은 개별 기업의 가치를 향상하고 주주권 행사가 강화되는 등 자본시장에 활력이 되어줄 수 있다”면서 “상장회사법 제정을 통해 주주 중심의 주주총회, 경영 자율성 제고, 합리적 상장회사 지배구조,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비대면 전자 주주 총회 등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매우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3% 룰의 제도 자체가 세계적으로는 거의 없는 제도다”라며 “그렇지만 우리나라 과거 역사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흩어져있는 특례조항이 있다”며 “상법의 특례조항과 자본시장법의 특례조항을 묶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3% 룰은 상장사의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 지배주주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을 말한다. 이를 통해 지배주주가 감사위원의 선임에 영향력을 덜 발휘하도록 했다. 하지만 3%만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면서 의결정족수가 모자란 경우가 발생해 문제가 됐다.

김 의원은 법 제정을 통해 3% 룰 완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자투표 도입을 의무화 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부족한 사태를 방지하려고 한다. 또한 일정 규모 이하의 기업은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면제하는 방식의 사외이사제 완화도 검토중이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황현영 박사는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경제환경은 급변한다”라며 “기업을 서포트하는 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은 경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황 박사는 현행 상장회사에 관한 법이 2개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법이 2개로 나뉘어져서 부처도 달라지고, 국회에서도 나눠서 논의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상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증권거래법은 정무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또한 황 박사는 “감사위원회 제도를 미국에서 가져오면서도 미국에 없는 3% 룰이 생겼다”라며 “3% 룰을 통해서 견제하려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사외이사로 감사위원회를 선임하고 1년에 평균 4번 감사를 한다. 과연 효과가 있는가”라면서 “내용을 바꿀 필요가 있다. 섀도보팅제 폐지로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정족수 부족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상장회사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법을 하나로 묶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실을 반영한 주주총회 제도를 통해 상장회사의 경영활동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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