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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3억원 초과 아파트 사면 전세대출 못 받는다

오늘부터 3억원 초과 아파트 사면 전세대출 못 받는다

등록 2020.07.10 09:00

정백현

  기자

사진=뉴스웨이DB사진=뉴스웨이DB

오늘부터 거래가격이 3억원을 넘는 아파트를 구매하고도 다른 집에 전세를 얻기 위해 전세대출을 신청할 경우 전세대출의 신규 공급이 어려워진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하는 이른바 ‘갭 투자’를 막기 위한 정부의 규제 조치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 지역 내 거래가격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들일 경우 전세대출 추가 보증이 금지된다.

그러나 아파트 구매 이후 직장의 이전이나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의 이유로 실거주 수요가 생겨 타 지역 아파트 이주를 위해 전세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예외가 인정되는 지역 이동은 시·군 간 이동으로 한정한다. 예를 들어 경기도 내 시·군 간의 이주, 서울에서 서울 이외 지역으로의 이주는 예외로 인정되지만 서울·인천 관내에서 이주하는 경우나 시 지역 내 일반구 간에 이주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오늘부터 전세대출 보증을 신청한 차주가 규제 지역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도 전세대출은 회수된다.

그러나 주택 구매 계약 시점의 거래가격이 3억원 아래였지만 시장 가격 상승으로 오늘 이후의 주택 가격이 3억원을 넘었을 경우에는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 구매한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았을 때 그 잔여기간까지는 대출 회수를 유예된다. 아울러 전세대출을 받은 시점이 7월 10일 이전이라면 이용 중인 전세대출은 회수하지 않는다. 대신 추가 연장은 불가능하다.

아울러 1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유주택자에 대해서는 오는 10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가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된다.

그러나 어제까지 전세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라면 차주 증빙 하에 종전 기준인 4억원의 보증 한도를 적용하고 어제까지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1주택 보유 차주가 대출을 연장할 때도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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