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부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궐위된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토록 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차기시장 선출을 하는 내년 4월 보궐선거 전까지 시정을 도맡게 된다.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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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7.1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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