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5일 목요일

  • 서울 14℃

  • 인천 13℃

  • 백령 10℃

  • 춘천 17℃

  • 강릉 19℃

  • 청주 17℃

  • 수원 13℃

  • 안동 16℃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16℃

  • 전주 15℃

  • 광주 15℃

  • 목포 13℃

  • 여수 16℃

  • 대구 16℃

  • 울산 15℃

  • 창원 17℃

  • 부산 16℃

  • 제주 13℃

경북도, 수출기업 물류비 최대 1천만원 지원

경북도, 수출기업 물류비 최대 1천만원 지원

등록 2020.07.13 17:52

홍성철

  기자

경북도청 전경(사진제공=경북도)경북도청 전경(사진제공=경북도)

경상북도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지역 수출기업의 물류비를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경북도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선박과 항공기 운항이 감편 또는 중단되면서 화물운송 운임이 급등했고, 자체 화물전용기 또는 전세기 임대, 우회수송 등 대응이 가능한 대기업과 달리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높은 운임을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현실을 감안해 이번 지원책을 마련했다.

지난달 1차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 중소․중견기업 253개사를 대상으로 1분기에 발생한 물류비를 18억원 규모로 지원했다.

이번 2차 ‘경상북도 수출물류SOS 지원사업’은 상반기에 선적을 완료한 경북도내 공장보유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해상․항공운임, 국내수출운송비 및 수출국 내륙운송비, 국내외 창고보관비, 수출견본품 운송비를 지원한다.

단 1천만원 한도를 소진한 139개사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경북도내 소재 공장을 활용한 OEM 수출기업은 지원대상에 추가로 포함된다.

각 업체별로 상반기에 선적을 완료한 수출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운송비 관련 인보이스와 영수증 등증빙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대구세관 등의 수출실적 확인과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원금액이 결정된다.

‘경상북도 수출물류SOS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7월 13일부터 구비서류와 지원절차 등 세부내용 확인이 가능하고, 7월 20일부터 8월 14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를 할 수 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