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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이라크·시리아 등 여행금지국 지정 6개월 연장

외교부, 이라크·시리아 등 여행금지국 지정 6개월 연장

등록 2020.07.16 19:41

허지은

  기자

외교부, 이라크·시리아 등 여행금지국 지정 6개월 연장/사진=연합뉴스외교부, 이라크·시리아 등 여행금지국 지정 6개월 연장/사진=연합뉴스

외교부는 이라크, 시리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리비아 등 6개국과 필리핀 일부 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고 16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외교부는 이날 제41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이들 지역의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테러 위험 등이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평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장관은 국민 보호를 위해 특정 국가나 지역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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