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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월경통 등 3개 질환 한방 첩약에 건강보험 적용

복지부, 월경통 등 3개 질환 한방 첩약에 건강보험 적용

등록 2020.07.24 19:07

주동일

  기자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질환, 뇌혈관질환후유증 등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제공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4일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질환, 뇌혈관질환후유증 등 3개 질환에 한해 한방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제도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단 뇌혈관질환후유증 관련 첩약의 보험은 만 65세 이상 환자에게만 적용한다.

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통해 복지부는 환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낮추고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8년을 기준으로 한방병원 34.9%, 한의원 52.7%에 그쳤다. 전체 평균인 63.8%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처럼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시장 규모가 오르는 점을 고려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시범사업으로 이번 보험 대상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내야 하는 약값은 기존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단 건강보험 혜택은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에서만 적용 가능하다. 적용 기간은 환자 1명 당 연간 최대 10일까지다.

급여 범위는 10일분인 20첩을 기준으로 10만8760원∼15만880원에 한한다. 진찰비를 포함한 가격이다. 급여 범위를 넘어서는 고가의 첩약은 환자가 전액을 내야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거친 후 타당성을 분석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주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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