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할 경우 기심위 심의절차 등을 안내하고 해당되지 않을 경우 매매거래 정지 해제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조은비 기자
goodrain@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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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7.2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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