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헬스케어는 개선기간 종료 이후 7영업일 이내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 기심위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제약헬스케어의 주권매매거래는 개선기간 종료후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되는 날까지 정지 상태가 지속된다.
뉴스웨이 조은비 기자
goodrain@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 2020.07.24 21:20
기자
뉴스웨이 조은비 기자
goodrain@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