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8일 다음 달 5일부터 영창을 군기 교육으로 대체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강등, 영창, 휴가 제한 및 근신으로 구분됐지만 앞으로는 영창이 사라지고 강등, 군기 교육, 감봉, 견책 등이 이뤄진다.
군기 교육대에 입소하면 일단 15일 이내에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게 된다. 군기 교육 기간도 영창과 마찬가지로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봉은 월급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3개월 동안 감액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군 기강을 확고히 유지할 수 있도록 국방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창 제도는 1896년 1월 24일 고종이 내린 칙령 제11호로 '육군 징벌령'이 제정되면서 시작됐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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