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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업 데이터 결합 활성화···CB업 진입 규제 완화

금융사·기업 데이터 결합 활성화···CB업 진입 규제 완화

등록 2020.07.28 11:05

장기영

  기자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앞으로 금융사와 일반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지정된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할 수 있게 됐다.

신용정보(CB)업 진입 규제 완화로 비금융전문 CB, 개인사업자 CB가 신설되고, 최대 10인의 전문 인력만 요구해 핀테크(Fintech·금융과 기술)기업의 부담이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포함한 ‘데이터 3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금융사와 일반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신용정보법에 따라 지정된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하게 결합할 수 있다.

결합 의뢰 기관은 금융위가 정한 양식에 따라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경우 가명 또는 익명 처리해 전문기관에 결합을 의뢰한다. 전문기관은 결합된 데이터를 의뢰기관에 전달한 후 데이터를 삭제하고 결합 관련 기록은 연 1회에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데이터 전문기관은 안전한 데이터 결합에 충분한 인적, 물적 설비와 위험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CB업 허가 단위를 세분화해 단위별 특성에 맞게 진입 규제를 완화했다.

기존에는 구분이 없었던 신용조회업을 개인과 기업 CB로 나누고 비금융전문 CB, 개인사업자 CB를 신설한다.

복수의 CB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최대 10인의 전문 인력만 요구해 핀테크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전문 인력의 범위 역시 금융사, 핀테크·빅테크기업, 연구소 등에서 정보 분석, 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 등으로 확대했다.

마이데이터(My Data) 사업자가 신용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게 하기 위한 규정도 신설했다.

예를 들어 제3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를 철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나 정보 주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를 즉시 삭제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한다.

정보 주체는 금융사, 전기통신사업자,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마이데이터 사업자, 금융사 등에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전송 대상 정보는 금융거래정보, 국세·지방세 납부정보, 4대 보험료 납부정보, 통신료 납부정보 등이다.

신용정보법은 금융거래정보 등 신용정보를 다루는 법률이어서 원칙상 네이버 등 빅테크기업이 보유한 일반 개인정보는 전송요구권 대상 정보가 아니다. 다만, 마이데이터 사업자들간 상호주의 관점에서 쇼핑정보 등 다양한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데이터 3법 시행일인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법령 시행에 따른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후속 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만들고 ‘디지털 뉴딜’을 구현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완비됐다”며 “데이터 수집, 가공, 결합을 통한 데이터 경제 이행을 촉진하고 마이데이터 등 금융 신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시행 이후 빠르게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 등 데이터 전문기관을 지정해 데이터 결합의 성공 사례를 도출하겠다”며 “마이데이터, 전문 개인신용평가회사 등 신규 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허가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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