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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때문에 소원해진 금투협과 예탁원

[여의도TALK]펀드 때문에 소원해진 금투협과 예탁원

등록 2020.08.05 09:10

수정 2020.08.05 15:42

고병훈

  기자

옵티머스 책임론 재점화···예탁원 “펀드 점검 의무 없어”금투협 “유권해석한 적 없다”···일각선 ‘선긋기’ 해석도

(왼쪽)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그래픽=박혜수 기자)(왼쪽)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그래픽=박혜수 기자)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오랜 기간 협력 관계를 이어온 두 기관이 잠시 다른 편에 섰습니다. 5000억원대 펀드 사기 사건인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를 놓고 네 탓, 내 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 금융투자협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이야기입니다.

‘제2의 라임사태’라 불리는 옵티머스운용의 펀드 사기 사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허술한 사모펀드 검증 체계입니다. 무려 5000억원이 넘는 펀드가 팔려나가는 동안 판매사, 수탁사, 사무관리회사 어느 누구하나 문제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 모든 체계를 관리·감독해야 할 금융당국조차도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사태 파악에 나설 정도였습니다.

비난의 화살이 여기저기로 향한 가운데, 예탁원은 옵티머스운용 펀드의 사무관리회사로서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 “투자신탁의 사무관리사는 펀드 편입자산을 대조·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줄곧 주장해왔습니다.

통상 투자회사의 사무관리회사는 편입자산을 대조하고 확인할 의무가 있으나 투자신탁의 사무관리회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산운용사와 맺은 계약대로 기준가 계산만 한다는 것이 예탁원 측의 설명입니다.

금융투자협회 규정인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사무관리회사는 매월 신탁회사와 증권 보유내역을 비교해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해당 규정을 적용하면 예탁원은 매달 옵티머스 펀드의 자산보유내역을 비교하고 검증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옵티머스 펀드가 규정 대상이냐, 아니냐를 놓고 재차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해당 규정을 투자회사(회사형)에만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펀드는 일종의 명목 회사를 세워 자산을 운용하는 투자회사와 자산운용사·신탁업자 간의 계약에 기초해 자산을 운용하는 투자 신탁의 형태로 나뉘는데, 옵티머스 펀드는 투자 신탁에 해당합니다.

이를 근거로 예탁원 편에 서서 힘을 실어줄 것처럼 보였던 금투협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예탁원은 투자신탁의 증권 보유 내역에 대한 검증 의무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았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전달했습니다. 즉 자신들은 투자신탁의 펀드 편입자산을 대조·확인할 의무가 없다는 예탁원의 주장과 상반된 입장을 내놓은 것입니다.

예탁원은 옵티머스 사태를 둘러싼 책임 공방에서 한배를 탈 것으로 믿었던 금투협이 이 같은 해석을 내놓자 여러모로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됐습니다. 특히 그간 판매사에 비해 책임 소재에서 한발 물러나 있던 예탁원의 책임론에도 다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예탁원은 최근 라임·옵티머스운용 등 사모펀드에서 대규모 상환·환매 연기가 잇따르는 데 대해 내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사모펀드의 자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뿔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선 금융투자업계를 대표하는 두 기관인 금투협과 예탁원도 ‘네 탓’ 공방은 이만 끝내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을 맞잡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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