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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법인통장 압류한 노조에 ‘해사행위’ 중단 요구

금호타이어, 법인통장 압류한 노조에 ‘해사행위’ 중단 요구

등록 2020.08.11 17:07

윤경현

  기자

비정규직 노조 계좌 압류···공장 정상화↓비정규직 지회 집회·쟁의, 회사 신뢰도 하락

금호타이어, 법인통장 압류한 노조에 ‘해사행위’ 중단 요구 기사의 사진

금호타이어가 법인통장 압류한 비정규직 노조에 즉각 해사행위를 중단하라고 11일 밝혔다.

이날 금호타이어는 입장문을 내고 “비정규직 노조가 최근 고용, 단체협약 승계 등을 위한 투쟁 결의 집회 신고를 경찰에 냈다”고 말했다.

이어 “수급사 협의회에 올해의 단체교섭 결렬과 함께 쟁의 조정 신청을 진행하겠다는 통보를 했다”며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회사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명백한 해사 행위다”고 덧붙였다.

금호타이어 측은 노조의 계좌 압류로 납품업체 대금, 휴가비, 수당 등을 지급하지 못한데다 압류가 장기화하면 회사 신뢰도 하락, 유동성 위기 등 공장 정상화도 버거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정규직 지회의 집회 신고와 쟁의 조정신청 통보는 생존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안간힘을 다하려는 경영정상화 의지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노조가 채권압류 취하 등 해사 행위를 중단하고 합리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가 속한 도급업체 6곳(물류는 2곳)은 지난달 말 경영난 등을 이유로 더는 도급을 맡을 수 없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회사 측은 11일까지 새 업체를 모집 중이다.

앞서 비정규직 노조는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법원에 채권 압류와 추심 신청을 해 지난달 30일 법인 계좌를 압류했다.

또 도급 형태로 근무해 온 이들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 승소를 근거로 임금 차액과 이자 등 204억원을 압류했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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