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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33.3% 상한’ 규제 폐지···“넷플릭스 막아라”

과기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33.3% 상한’ 규제 폐지···“넷플릭스 막아라”

등록 2020.08.31 17:47

장가람

  기자

방송법·IPTV법 개정안 입법예고

과기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33.3% 상한’ 규제 폐지···“넷플릭스 막아라” 기사의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유료방송 경쟁촉진 및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자율적 기업결합을 제한하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를 전면 폐지한다.

31일 과기부는 방송 산업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료방송 규제 완화가 주요 골자로, 국내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다.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와 함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에 세액공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유료방송과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해 글로벌 사업자와의 경쟁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그 동안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은 그동안 유료방송 플랫폼 한 곳의 가입자가 33.3%가 넘지 않도록 상한이 정해져 있었다. 방송 산업의 자율적 구조개편을 지원하고 사업자의 규제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이번 규제 폐지로 유료방송 사업자의 공격적인 M&A가 가능해진다.

현행 요금 승인제는 신고제로 변경된다. 과기부는 “시장자율성 및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되, 과도한 요금인상이나 이용자 차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채널 상품 및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승인제를 유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자율적 품질개선을 유인하기 위하여 현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준공검사(설치검사, 변경검사) 규제는 폐지한다. 기술결합서비스 진입규제를 현행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한다.

아울러 과기부는 유료방송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유료방송에도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품질평가를 해서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에도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고, 더불어 이용자의 이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과기정통부 차원의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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