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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자가격리 무단 이탈···인천 연수구, 경찰 고발

민경욱 자가격리 무단 이탈···인천 연수구, 경찰 고발

등록 2020.09.02 09:02

안민

  기자

민경욱 자가격리 무단 이탈···인천 연수구, 경찰 고발 사진=연합뉴스 제공민경욱 자가격리 무단 이탈···인천 연수구, 경찰 고발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민경욱 씨가 코로나19 자가 격리 중 무단 이탈했다. 이에 관할 지자체는 민경욱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시 연수구는 자가격리 무단 이탈한 민경욱 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민경욱 씨는 지난달 22일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이 자택을 찾아왔을 때 자리를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민경욱 씨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접촉자로 분류돼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한편 민경욱 씨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음성 판정받은 사람을 자가격리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대봐라”면서 “두 번이나 자발적인 검사를 받아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나를 고발하겠다고? 솔직히 말해라, 부정선거 자꾸 외치니 무섭다고”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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