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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으로 강제” vs 與 “선언적 수준 그쳐야”

[NW리포트|재정준칙 딜레마②]野 “법으로 강제” vs 與 “선언적 수준 그쳐야”

등록 2020.09.03 07:29

수정 2020.09.03 07:30

임대현

  기자

국가채무비율 꾸준히 상승해 2024년 60% 우려기재부, 재정준칙 만들어 9월 중에 발표할 예정통합당, 국가재정법에 채무비율 45% 유지 주장민주당, 재정준칙 도입 우려···도입 철회 요구도

野 “법으로 강제” vs 與 “선언적 수준 그쳐야” 기사의 사진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을 두고 재정준칙을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치권은 재정준칙의 강제성을 두고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야당은 법으로 강제성을 두자고 주장하고 여당은 법은 선언적 수준에 그쳐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가가 갚아야 할 빚이 많아지면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생긴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들어 부채가 늘어나 건전성에 문제가 생겼다는 지적이 있다. 반대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부채가 적다는 주장도 있다.

우리나라의 채무비율은 2016년 36%, 2017년 36%, 2018년 35.9%, 2019년 38.1% 등으로 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43.5%로 올라온 후 2021년 46.7%, 2022년 50.9%, 2023년 54.6%, 2024년 58.3%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4년에는 60%선을 넘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기재부는 9월 중에 재정준칙을 공개하기로 했다. 재정준칙은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재정수지나 지출, 국가채무 등 재정 총량에 목표 수치를 정해 이를 지키도록 하는 기준을 말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에 한국과 터키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재정준칙을 갖고 있다.

재정준칙을 놓고 쟁점이 생긴 부분은 강제성 문제다. 법을 통해 강제적으로 일정 수준 이하의 채무비율을 갖도록 정할 것인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보수진영에선 강제적인 기준을 마련하자고 주장하고, 정부와 진보진영은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내심 ‘선언적 조항’을 법에 넣는 수준으로 강제성을 없애고자 한다.

보수진영은 21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해 법안도 제출했다. 기재부 관료 출신인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GDP의 3%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송언석 통합당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통합당은 “재정을 펑펑 쓴 청와대의 헤픈 씀씀이로 막상 물난리에도 추경 카드를 꺼낼 수 없는 지경”이라며 “막대한 부채를 다음 정부와 자식 세대에 넘겨줘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준칙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진 않았지만, 법에 선언적 조항으로 명시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 재정준칙을 강제하면 재정운용이 유연하지 못하다는 점 때문이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공개적으로 “재정준칙 도입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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