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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분쟁조정에 편면적 구속력 부여 신중히 검토해야”

“보험 분쟁조정에 편면적 구속력 부여 신중히 검토해야”

등록 2020.09.23 12:00

장기영

  기자

보험硏,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 보고서“헌법상 기본권인 재판받을 권리 침해”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 자료=보험연구원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 자료=보험연구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분쟁조정 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왔다.

보험연구원 황현아 연구위원은 23일 발표한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Ⅳ) - 보험분쟁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민사소송에서는 편면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고 있고,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할 경우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험분쟁은 근거 법령에 따라 민사분쟁, 형사분쟁, 행정분쟁으로 구분된다.

특히 보험분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분쟁은 민사소송이나 금감원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되고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생명보험 7747건, 손해보험 1만9466건 등 총 2만7213건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분조위의 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편면적 구속력은 분쟁조정 결과에 대해 소비자만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고 금융기관은 다툴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의 경우 영국, 독일 등에서 소액사건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에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황 연구위원은 “편면적 구속력 도입은 분쟁금액은 소액이나 법리적 중요성이 있는 사건에 대한 법리 발전 및 판례 형성 기회를 차단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은 계약과 급부의 특성상 일정 부분 분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분쟁 건수 자체의 통제보다 합리적 분쟁 해결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합리적인 약관 해석 기준을 정립하는 등 관련 법제 정비와 보험사의 지속적인 분쟁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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