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목에스폼은 3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이번 해지는 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 신탁재산은 현금 및 실물(자사주)로 반환된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sj@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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