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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환 인천공항 사장 해임 절차···국토부 건의 가결

구본환 인천공항 사장 해임 절차···국토부 건의 가결

등록 2020.09.24 19:54

임정혁

  기자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사진=연합뉴스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사진=연합뉴스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해임 절차를 밟는다.

24일 기재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날 국토교통부가 건의한 해임 안건을 논의한 뒤 의결했다.

이날 해임 안건 의결에 따라 기재부는 곧바로 국토부에 공운위 회의 결과를 통보하고 국토부는 해임 건의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기획재정부에 구 사장 해임을 건의한 이유는 두 가지로 알려졌다. ‘태풍 부실 대응 및 행적 허위보고’와 ‘직원 인사 운영에 공정성 훼손 등 충실 의무 위반’ 등이다.

지난해 국토교통위원회는 세종청사에서 국토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다가 태풍이 한반도로 접근한다는 소식에 각 기관장을 태풍대응을 위해 각 기관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구 사장도 당일 오후 3시30분께 세종시 국감장을 나와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하지만 구 사장은 인천공항으로 가지 않고 경기 안양시내 한 음식점에서 지인과 저녁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사직원이 부당한 인사를 당했다고 주장하자 해당직원에 대해 직위해제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반면 구 사장은 국토부가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제기한 ‘허위 보고’ ‘규정 위반’ 등은 “절대 없다”고 반박했다.

구 사장은 태풍 당시 인천공항은 태풍영향권 밖에 있어 태풍대비 비상대책본부설치요건인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았고 이에 대응메뉴얼에 따라 대기체제를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매뉴얼상 대기체제는 영종도거주자는 1시간 이내, 비영종도 거주자는 2시간 이내 응소가능지역(자택, 식당 등 무관)에 대기하면 된다.

구본환 사장은 1989년 행정고시 33회에 합격해 이듬해 교통부(현 국토교통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항공청장, 철도정책관, 항공정책실장 등을 거친 뒤 지난해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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