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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 1년 넘었지만 음주운전 건수 더 늘어

윤창호법 시행 1년 넘었지만 음주운전 건수 더 늘어

등록 2020.09.26 14:39

정백현

  기자

음주단속 하는 경찰. 사진=연합뉴스음주단속 하는 경찰.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윤창호법’의 시행이 1주년을 넘겼지만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이후에도 음주운전은 줄지 않고 오히려 다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자의 치킨 배달 오토바이 충돌 사고 등 음주운전 관련 대형 사고가 빈발하는 만큼 음주운전자에 대한 치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6일 집계·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에 접수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4627건으로 지난해 전체 음주운전 사고 3787건을 이미 넘어섰다.

연구소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과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한 단속 미흡 등의 영향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들 중 음주운전자의 비중은 2018년 58.1%였던 것이 지난해 36.6%로 크게 줄어드는 듯 했지만 올해는 전체 면허 취소자 13만654명 중 45.2%인 5만9102명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됐다.

지난해 6월 25일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가리키는데 지난 2018년 음주운전자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목숨을 잃은 윤창호 씨의 사고를 계기로 입법이 추진됐다.

윤창호법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경각심이 커졌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음주운전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가 2015년에 재취득한 15만8000명의 재취득 이후 음주운전 단속 이력을 추적 분석한 결과를 보면 14.0%는 재취득 후 음주운전으로 재적발됐고 11.4%는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그러나 2015년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중 같은 기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비율은 4.8%로 훨씬 낮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비율은 1.1%로 재취득자의 10분의 1 수준이다.

인원수 대비 교통사고 발생량 비율도 음주운전 후 재취득자가 5.7%로 신규 취득자의 2.2%의 2배가 넘었다.

연구소는 국내 음주운전자 관리가 주요 외국에 비해 느슨하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요건이 더 까다롭고 음주 상태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는 시동잠금장치를 의무 설치하는 추세다.

연구소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다른 교통사고 유발 요인과 달리 중독성 탓에 단기적 처벌로는 해결이 어렵다”며 “상습 음주운전자 대상 심리치료나 시동잠금장치 의무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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