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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포함 2주간 코로나19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추석연휴 포함 2주간 코로나19 거리두기 2단계 강화

등록 2020.09.27 19:46

이수정

  기자

20석 초과 규모 음식점 1m 거리두기 의무 강화실내 50인·실회 100인 이상 모든 모임·행사 금지교회, 비대면 예배만···공공체육시설은 선별적 운영영화관·공연장·PC방 등 한 칸 띄워 앉기 의무화

31일 오전 서울의 한 미니스톱(왼쪽)과 GS25(왼쪽) 점포에 강화된 방역 지침과 관련한 공지사항이 붙어있다. 사진=정혜인 기자 hij@newsway.co.kr31일 오전 서울의 한 미니스톱(왼쪽)과 GS25(왼쪽) 점포에 강화된 방역 지침과 관련한 공지사항이 붙어있다. 사진=정혜인 기자 hij@newsway.co.kr

추석 연휴기간을 포함한 2주 간 음식점·카페·영화관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거리두기가 강화된다.

우선 20석 초과 규모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에서는 테이블 간 1m의 거리두기를 의무화한다. 이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한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20석 이하 규모 업소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이다.

27일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시장권한대행 직무대리)은 "28일 0시부터 10월 11일 24시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이어간다"며 "2.5단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후 확진자는 대체로 감소 추세이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염경로 조사 중 사례 비율이 높고,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5월 초, 8월 중순 연휴 이후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사례를 고려한 조치다. 이번 연휴를 가을철 유행 여부를 결정하는 분수령으로 보고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해 코로나19 확산을 철저히 막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는 금지된다. 프로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유흥주점과 방문판매 등 고위험시설 11종은 집합금지를 지켜야 한다.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며 모임·식사가 금지되는 등 기존 방역조치도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한다.

지난 8일부터 시행 중인 여의도·뚝섬·반포 한강공원 일부 밀집지역 통제도 추석 특별방역 기간까지 유지된다. 지난달 16일부터 운영을 중단한 서울함 공원, 분수 등도 운영을 지속 중단할 방침이다.

다만 한강공원 내 축구장과 야구장 등 실외 공공체육시설은 추석 이후 수해복구가 완료된 시설부터 선별적으로 운영(10월5일~10일11일)을 재개한다.

영화관·공연장·PC방 등은 좌석 한 칸 띄워 앉기를 실시한다. PC방은 미성년자 출입금지 등 방역수칙을 계속 준수해야 하나 음식 섭취는 가능하도록 했다.

놀이공원·워터파크 등 유원시설은 사전예약제를 통해 수용인원 절반 이내만 입장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

대형 쇼핑몰 총 217개소를 대상으로는 지난 21일부터 이날까지 방역상황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다. 특별관리가 필요한 시설은 추석 연휴에 자치구 생활방역사 등이 현장을 방문해 밀착 관리한다.

서울시 전체 전통시장 350개소에는 시장 주요 출입구에 방역요원을 배치한다. 시장 내 방송 등으로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연휴 기간에 시와 자치구가 불시점검도 나설 예정이다.

또한 귀성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시내 5개 터미널(서울고속·센트럴시티·서울남부·동서울·상봉)에는 방역지침 이행, 발열카메라·감염의심자 격리소 마련 등 사전 특별방역 점검을 완료한다.

연휴 기간에는 1일 1~3회에서 6~7회로 방역을 대폭 강화하며 특히 시민 접촉이 많은 매표소·무인발권기·휴게소 등은 수시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추석 선물용 물품을 취급하는 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업체 398개소에도 시·구 공무원 121명을 투입해 집합금지 이행 여부와 방역 실태 등을 불시점검한다.

다만 문화·체육시설 등을 제공하기 위해 일부 공공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방역수칙과 인원제한 준수하에 부분 운영을 재개하나, 실내 공공체육시설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운영 중단을 유지한다.

시립미술관·서울도서관 등 공공문화시설 63곳이 문을 열고 자치구 문화시설에도 운영재개를 권고한다. 다만 평상시 절반 수준으로 이용객을 제한하고 사전예약제를 통해 인원관리 등을 실시해야 한다.

잠실 보조경기장, 월드컵경기장 풋살구장 등 실외 공공 체육시설 880개(시립 757개·구립 123개)도 운영준비 기간을 거쳐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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