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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혐의 애경산업 전 대표 1심서 유죄

[공시]업무상 횡령 혐의 애경산업 전 대표 1심서 유죄

등록 2020.09.29 13:51

이지숙

  기자

AK홀딩스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자회사 애경산업의 전 대표이사가 1심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29일 공시했다.

이모 전 대표가 횡령 등에 사용한 것으로 사실 확인된 금액은 6000만원이며 이는 애경산업의 지난해 자기자본 대비 0.02%에 해당한다.

애경산업은 “향후 본건과 관련해 진행되는 제반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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