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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인사 보복’ 안태근 전 검사장, 파기환송심서 무죄

‘서지현 검사 인사 보복’ 안태근 전 검사장, 파기환송심서 무죄

등록 2020.09.29 16:59

정백현

  기자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검찰 소환.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검찰 소환.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당시 자신이 성추행했던 서지현 검사를 쫓아내는 인사 보복을 단행하고자 검찰 인사에 부정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안태근 전 검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2부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하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검사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전보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장검사가 지청장을 맡는 지청에 근무한 경력 검사를 다음 인사에서 배려하는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검사 인사원칙과 기준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 담당자에게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전보시키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5년 8월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시 과거 자신이 성추행했던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서 검사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0년 검찰 동기의 장례식장에 앉아있다가 안 전 검사장으로부터 허리와 엉덩이 부분에 대한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을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리면서 국내 ‘미투 운동’을 촉발시켰다.

검찰은 안 전 검사장이 검찰 내에서 자신의 성추행 의혹에 관한 소문이 나자 서 검사를 쫓아내고자 인사 담당 검사들에게 인사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만들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성추행 혐의는 고소 기간이 지나 기소되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모두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혐의를 사실이라고 보고 부당한 인사개입에 의한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1월 대법원은 직권남용의 법리를 엄격하게 해석해 사건을 깨고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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