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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인정 안 되는 마스크는

내달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인정 안 되는 마스크는

등록 2020.10.05 10:21

김선민

  기자

사진=뉴스웨이 5pick뉴스 스틸 컷사진=뉴스웨이 5pick뉴스 스틸 컷

내달 13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위반 시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4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우선 버스나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의 운수종사자와 이용자 모두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또 다수가 모이는 집회 참석자,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꼭 해야 한다.

이 밖에 다른 다중이용시설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거리두기 1단계에선 고위험시설 12곳(▲유흥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유통물류센터 ▲뷔페 등)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고 2단계 격상 시에는 학원과 오락실, 종교시설, 영화관 등으로 확대 적용된다.

다만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조정이 가능하다.

착용 시 인정되는 마스크의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를 권고하되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및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하지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다고 보기 어렵고 비말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 날숨 시에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및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허용된 마스크를 착용하였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등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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